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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범위
- 등록일
- 2018-05-09
- 작성자
- 관리자
제36조(출석인정) ①본인결혼, 직계존․비속의 사망, 병사관계 및 기타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의 출석인정 기간은 별표2와 같다. <개정 2011.09.01.> <개정 2017.03.01.>
②출석인정은 학칙 제11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7.03.01.>
[별표2]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
호 |
사 유 |
인정기간 |
첨부서류 |
1 |
본인 결혼 |
7일 |
청첩장, 가족관계 확인 서류 |
2 |
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 사망 |
7일 |
사망진단서, 가족관계 확인 서류 |
3 |
형제자매, 배우자의 형제자매, 조부모, 배우자의 조부모, 직계비속 사망 |
3일 |
사망진단서, 가족관계 확인 서류 |
4 |
본인 입원치료 |
최대 2주 |
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|
5 |
징병검사 또는 징소집(복무기간 제외) |
해당기간 |
관련 증빙 서류 |
6 |
각종대회(학술토론대회, 체육대회 등) 또는 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|
해당기간 |
학생처장 및 학부(과)장의 승인 서류 |
7 |
교육실습, 현장실습 |
해당기간 |
해당 부서 확인 서류 |
8 |
취업[7학기 이상 재학생(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)] |
해당기간 |
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확인서(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) |
9 |
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|
해당기간 |
총장의 승인 서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