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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범위
등록일
2018-05-09
작성자
관리자

36(출석인정) 본인결혼, 직계존비속의 사망, 병사관계 및 기타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의 출석인정 기간은 별표2와 같다. <개정 2011.09.01.> <개정 2017.03.01.>

출석인정은 학칙 제11조의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7.03.01.>

 

[별표2]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

사 유

인정기간

첨부서류

1

본인 결혼

7

청첩장, 가족관계 확인 서류

2

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 사망

7

사망진단서, 가족관계 확인 서류

3

형제자매, 배우자의 형제자매, 조부모, 배우자의 조부모, 직계비속 사망

3

사망진단서, 가족관계 확인 서류

4

본인 입원치료

최대 2

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

5

징병검사 또는 징소집(복무기간 제외)

해당기간

관련 증빙 서류

6

각종대회(학술토론대회, 체육대회 등) 또는 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

해당기간

학생처장 및 학부()장의 승인 서류

7

교육실습, 현장실습

해당기간

해당 부서 확인 서류

8

취업[7학기 이상 재학생(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)]

해당기간

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확인서(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)

9

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

해당기간

총장의 승인 서류